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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애학생지원센터] 2023학년도 제2학기 장애학생 시험 및 평가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안내 | |||||
Writer | 국제학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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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ews | 110 | Date | 2023.10.11 | ||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(편의제공 등),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(정당한 편의제공 의무)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2023학년도 제2학기 장애학생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서비스를 실시 하오니, 해당 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 및 첨부된 파일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용 파일 첨부)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지원대상 : 재학중인 장애학생 나.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내용 :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 ☞ [붙임1] 참고 다. 신청기간 : 연중 수시(시험 및 평가일 최소 일주일 전까지 신청) 라. 신청방법 : 포털에 신청서 업로드(학과 또는 장애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) 마. 제출서류 : 신청서 [붙임3] 및 자신의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장애인증명서 또는 진단서) 바. 비 고 : 별도의 장소가 지원될 경우 시험 감독자는 강의자 또는 해당학과에서 지원 <붙임자료> 1. 2023학년도 제2학기 장애학생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안내 1부. 2. 2023학년도 제2학기 장애학생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안내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용) 1부. 3. 장애학생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신청서 1부. 4. 장애학생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신청서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용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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